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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의 석유화학공업자 정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석유화학공업자등)

①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정목적


ㅇ 시행령 제9조제2호에서 규정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석유화학공업자 및 지원사업자의 정의가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폐지(‘86. 7.1)에 따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령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용어의 설명


ㅇ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상품분류[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근간으로 하여 석유화학공업자 및 지원사업자의 범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가. 석유화학공업자

 (1) 석유(나프타),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를류를 제조하는 자


 (2)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나프타),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올레핀계제품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및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기타 화학품(합성세제, 가소제 등) 등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표 24116, HS분류표 29류)

     석유 또는 석유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다. 합성고무제조업(산업분류표 24131, HS분류표 4001, 4002류)

     합성고무(합성고무 락텍스를 포함)와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합성수지제조업(산업분류표 24132, HS분류표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 3907,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류)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상태의 합성수지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합성섬유원료제조업

     합섬섬유의 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상태의 합성섬유원료의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아크릴로이트릴(Acrylonitrile), 카프로락탐(Caprolactam),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 TPA)/디메칠테레프탈레이트(Dimethyl Terephalate : DMT),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 EG)등을 말한다. 단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서는 합성섬유원료을 합성수지제조업 또는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2. 석유화학공업의 범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석유화학공업으로 한다.


가.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표 24116)

  ①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

  ② 탄화수소와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의 환식(방향족계) 또는 비환식(지방족계) 탄화수소 제조

  ③ 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의 환식(방향족계) 또는 비환식(지방족계) 탄화수소 제조

  ④ 페놀・페놀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제조

  ⑤ 에테르・과산화알콜・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제조

  ⑥ 알데히드-케톤 및 퀴논관능화합물 제조

  ⑦ 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 과산화 및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설폰화・ 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조화 유도체 제조

  ⑧ 질소관능화합물, 아민관능화합물,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제조


나.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산업분류표 2413)

 (1) 합성고무제조업(산업분류표 24131)

    ① 합성고무 제조

    ② 스티렌-부타디엔고무(애스・비・알) 제조

    ③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고무(엑스・에스・비・알) 제조

    ④ 부타디엔고무 제조

    ⑤ 이소부렌-이소프렌고무(부틸고무)(아이・아이・알) 제조

    ⑥ 할로-이소부덴・이소프렌고무(씨・아이・아이・알 또는 비・아이・아이・알)제조

    ⑦ 클로로프렌고무(씨・알) 제조

    ⑧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엔・비・알) 제조

    ⑨ 이소프렌고무(아이・알) 제조

    ⑩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이・피・디・엠)

    ⑪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엑스・엔・비・알) 제조

    ⑫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엔・아이・알)제조

    ⑬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혼합물 제조

    ⑭ 유지로 유도된 팩티스 제조

 (2) 합성수지제조업(산업분류표 24132)

   ① 에틸렌중합체 제조

   ② 프로필렌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중합체 제조

   ③ 스티렌중합체 제조

   ④ 염화비닐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올레핀의중합체 제조

   ⑤ 초산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비닐중합체 제조

   ⑥ 아크릴중합체 제조

   ⑦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 제조

   ⑧ 폴리아미드 제조

   ⑨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 제조

   ⑩ 실리콘수지 제조

   ⑪ 석유수지 제조

   ⑫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다.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

         (1) 나프타분해공업

         (2) 폴리에틸렌 제조공업

         (3) V.C.M 제조공업

         (4) 스틸렌모노마 제조공업

         (5) 에탄올(합성) 제조공업

         (6) 아세트 알데히드 유도체 제조공업

            가. 아세트 알데히드 제조공업

            나. 부탄올 제조공업

            다. 옥탄올 제조공업

            라. 초산 제조공업

         (7) 아크릴로니트릴 제조공업

         (8) 알킬벤젠 제조공업

         (9) 폴리프로필렌 제조공업

        (10) 합성고무 제조공업

            가. S.B.R계 제조공업

            나. B.R 제조공업

            다. E.P.R 제조공업    

        (11) 싸이크로헥산 제조공업

        (12) 페놀 제조공업

        (13) 아닐린 제조공업

        (14) 무수프탈산 제조공업

        (15) 메탄올 제조공업

        (16) 카본블랙 제조공업

        (17) 폴리스틸렌계 제조공업

            가. PS계 제조공업

            나. ABS계 제조공업

        (18) 카프로락탐 제조공업

        (19) 암모니아 제조공업(석유화학공업원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20) D.M.T 제조공업

        (21) 에틸렌 글리콜 제조공업

        (22)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제조공업

        (23) 테레프탈산(T.P.A) 제조공업

        (24) 무수말레인산 제조공업

        (25) 큐멘 제조공업

        (26) 아세톤 제조공업

        (27) 2 염화에틸렌(E.D.C) 제조공업

        (28) 펜타에리트리롤 제조공업

        (29) 크실렌 분리공업

        (30) 산화프로필렌 제조공업

        (31) 산화에틸렌 제조공업

        (32) 염소 제조공업(석유화학원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한다)

        (33)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제조공업

        (34)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모노마 제조공업(중간체인 시안화합물을 포함한다)

        (35) 프로필렌글리콜 제조공업

        (36) 초산비닐 모노마 제조공업

        (37) 염화비닐수지 제조공업

        (38) 석유수지 제조공업

        (39) 정파라핀(노말 파라민에 한한다) 제조공업

        (40) 폴리비닐 알콜 제조공업

        (41) 초산에틸 제조공업

        (42) M.T.B.E 제조공업

        (42) D.N.T 제조공업

        (43) M.D.I 제조공업       

        (44) 아크릴산/에스터 제조공업

        (45) 이소프로필알콜 제조공업

        (46) 개미산 제조공업

        (47) MEK 제조공업

        (48) MIBK 제조공업  

        (49) 에틸아세테이트 제조공업

        (50) 에피클로로히드린(2-ECH) 제조공업

        (51) 아민계 제조공업

            가. 메틸아민 제조공업

            나. 디메틸아민 제조공업

            다. 트리메틸아민 제조공업

            라. 에틸아민 제조공업        

            마. 디에틸아민 제조공업

            바. 트리에틸아민 제조공업

        (52)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공업      

        (53) 폴리아세탈 제조공업   




green02_next.gif 판매 원료 품목

품 명 (재 질)

제 조 방 법

등 급

비 고

P S
(Polystyrene)

압 출

재 생

국 내

P P
(Poly propylene)

압 출

재 생

국 내

P P

사 출

재 생

국 내

A B 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사 출

재 생

국 내

H I P S
(High Impact Polystrene)

압 출

신 제

국 내, 수 입

투명 HIPS

사 출

신 제

수 입

P C
(Polycarbonate)

사 출

재 생

수 입

SBR(합성고무)
(Synthetic Rubber)

압 출, 사 출

신제, 재생

국내, 수입

기타 합성수지원료

압 출,사 출

신제, 재생

내, 수입

green02_next.gif 가공품목

품 명 (재질)

제 조 방 법

등 급

비 고

P S 류

P P 류

P P 류

P E 류

A B S 류

기타합성수지원료

압 출

압 출

사 출

압 출

사 출

압 출, 사 출

재 생 가 공

재 생 가 공

재 생 가 공

재 생 가 공

재 생 가 공

재 생 가 공

국 내

국 내

국 내

국 내

국 내

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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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경화성플라스틱
(1-a)
 
  열가소성플라스틱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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